2018. 5. 22. 17:08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필수정보


< 전세자금대출 >


전세대란으로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보이지만 전세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월세 부담의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장점입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


-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무직자 서류 -


사실증명신고(신고사실없음)



- 근로소득자 서류 -


재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 버팀목 -


저소득, 근로자, 신혼부부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을 이용하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는 현재 연 2.3% ~ 2.9%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저렴한 보증금에 비싼 월세를 생각하면 훨씬 이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로 5,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120만원의 연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월별로 환산할 경우 약 10만원 정도로 월세 부담보다 확연히 낮기도 합니다



- 대상 -


주택을 임차하려는 임차인(세입자)이면 버팀목전세대출의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이 그 대상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까지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이면 됩니다



- 나이 -


단독 세대주는 제외되며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가 대출을 원할 경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 소득 -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6천만원까지 인정되므로 더욱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 한도 -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일반가구는 최고 8천만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일반가구는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의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최대 1.4억원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 면적 -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보면 전용면적이 85㎡(25평)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30평)까지 인정되는 것이 장점에 속하게 됩니다



- 기간 -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2년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2년마다 4회까지 연장이 되서 최장으로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한연장 시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 0.1%의 가산금리가 붙게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 집주인 -


버팀목은 물론이고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전세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대출 협조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최대한 여러 곳에 발품 팔며 비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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