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6. 11:39

원룸 계약 주의사항 말끔해결


< 계약 주의사항 >


부동산 계약을 자주 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초보자라면 놓치는 사항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잘 해놓게 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간단한 편입니다


오늘은 원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원룸 계약 주의사항 >


- 관리비 -


원룸의 경우 관리비는 1~2만원 수준이 일반적인 시세이기도 합니다


비싼 곳이라 해봤자 수도세와 인터넷 포함 3~4만원 정도가 알맞은 편입니다


관리비가 비싸면 어떤 항목으로 인해서 비싼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보통 처음에 관리비를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도 대다수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월세는 가격저항이 높지만 관리비는 가격저항이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약삭빠른 집주인은 싼 월세로 세입자를 모으고 관리비를 높게 받아 이윤을 가져갑니다



- 융자 -


전세 매물 중 주변 매물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원룸이 하나씩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들의 경우 보통 저렴할수록 융자를 끼고 있는 집이 많기도 합니다


융자금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현금흐름이 안 좋아지면 위험해지게 됩니다


융자금 반환이 늦어지면 바로 경매로 넘어갈 위험까지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전세는 큰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신축 -


신축 건물일 경우 전세금을 떼이는 위험이 증가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신축의 경우 업자들이 팔려고 만든 것으로 소유의 개념으로 만든 원룸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얻을 경우 지나치게 보증금이 저렴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옵션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보증금이 싸면 옵션이 안 좋은 것이 공통점으로 꼽힙니다



- 공적문서 -


원룸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집의 상태가 자세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압류와 실소유주 일치 여부 등을 따져볼 수 있는 문서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 -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안 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풀리는 매물이 보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후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물론 월세계약에서도 집을 나가려 할 때 문제될 수 있는 편입니다


더 살라는 식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늦게 주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확실하게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는 것이 중요한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닌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별개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원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알고 보면 까다롭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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